올해 2020.710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인상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매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집값과 더불어 세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ㅠㅠ 아파트,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 미리 꼼꼼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취득세' 변경사항과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정리하고자 하니 특히 잔금 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체크하고 가세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우선 정부가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부동산만 포함이 되며, 단순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도 함께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인정됩니다.
위의 상황처럼 내가 가진 부동산과 정부가 판단하는 부동산 개수의 기준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용어들이 복잡해도 꾸준히 공부하면 이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아끼고 똑똑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어떠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을 뜻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있는 자동차와 부동산 취득세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그런데 올해 710 부동산대책 이후로 지방세 관련하여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취득세 납부 세금비율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보유량을 계산하기 앞서서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분양권'입니다.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 또한 보유하고있는 부동산, 즉 주택의 개념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양권을 언제 얼마에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습니다.
우선 작년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가지고있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가액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되면 주택수 및 부동산금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 1주택 ~ 3주택 소유자 👉 1~3% 부과.
✔️ 4주택 이상 소유자 👉 4%가 부과.
2020 취득세율표 관련하여 이번에 중과된 세금은 비단 취득세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또한 개정되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소유한 분들 모두 다주택자에 속하게 됩니다.
✔️ 기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은 0.6% ~ 3.2% 였습니다.
✔️ 하지만 세율이 개정되어 이제는 1.2% ~ 6.0%로 두배 가까이 껑충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분들은 바뀐 2020 취득세율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에 비포함되었으나 이제는 주택으로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현금이 넉넉한 분들은 큰 타격이 없으나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분양권 매매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보려하셨던 분들은 꼭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취득세를 깎아주는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마련을 하면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의 경우 처음으로 주택을 매매하여 내집마련에 성공했을 경우, 취득세를 깎아주는 거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율은
✔️ 부동산 1.5억 이하 👉 100% 감면
✔️ 부동산 3억 이하 👉 50% 감면
✔️ 수도권은 4억 이하 👉 50% 감면됩니다.
단, 부부의 연간 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주택의 평수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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