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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생활 꿀팁 상식

퇴사 후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순서대로 알려드려요

by ⭐와우하는 여자⭐ 2021. 9. 3.

 

저는 퇴사 한 뒤로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 실질적으로는 전업주부 생활을 쭈욱 이어오고 있어요. 가뜩이나 프리랜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마저도 수입이 뚜욱 떨어져서 노후걱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이후로 중지되었던 국민연금이라도 계속 이어서 납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지난 회사생활 83개월 치 국민연금납입

 

많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최소기간 10년 이상 납입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지난 납입내역을 조회해봤더니 정확히 83개월, 약 7년간 납입했었더라고요. 3년만 납입하면 최소 기간이 채워지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추가 납입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본인의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누적 납부보험료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누구든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 자동이체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통화도 귀찮은 저와 같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해주세요.

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순서로 진행하셔도 동일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 필요없이 네이버인증, 카카오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셨으면 개인서비스의 '신고/신청'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을 선택해주세요.

고용되어있는 직장인분들이나 이미 임의가입한 분들은 저 항목 자체가 안보이실거에요. '임의가입' 화면이 보여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요건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분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등 퇴직연금을 받는 분

- 위 타공적연금 및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신 분 (단, 홈페이지 신청 불가)

 

 

중간에 '확인' 체크박스에 둘 다 체크해주신 후, 하단의 임의가입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관활지사의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게되며, 확인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화가 오지 않았고, 신청한 바로 다음 날 가입확인 문자 알람이 왔습니다.

 

 

신청서 작성화면

 

신청완료 화면

 

필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막상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고 나니 과정이 간결하고 시간도 3분 정도로 짧더라고요. 홈페이지 신청과정에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자동이체를 원할경우 연금보험 관할지사에 통화하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한지 만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음날 아침에 바로 확인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까지 받으셨다면 무사히 임의가입 신청에 성공하신 게 맞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노후자금은 역시 이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보험에 비해 적어도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니까요. 이것 외에도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 보험을 활용하신다면 노후걱정없이 튼튼한 미래를 누리실 수 있을거에요.

저와 같은 프리랜서, 전업주부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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